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1. 의의

1)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적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1항),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사회통합이다(제3조). 이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의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제4조 제2항),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제4조제3항)가 보장될 때 실현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이념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규정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2)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제1항). 나아가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그리고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제5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어야 하고(제6조), 여성장애인에게는 자신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이 제공되어야 한다(제7조).

 

3) 장애인복지의 책임

장애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있다.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제)조 제1항),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0조).

이러한 국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였으며(제1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된 장애인(제2조)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 · 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 예를 들면, 제30조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기관은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감면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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