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위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에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제15조의3 제1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제7조의2 제1항).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제7조의2 제3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7조의2 제2항). 다만,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7조의2 제5항).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 제4항).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제15조의3 제2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제7조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7조 제2항).
사회복지 또는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급, 2급 또는 3급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제11조의2). 그리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2항).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시험의 과목 · 응시자격 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