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의 수립과 방향성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 장기발전방향에는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20조 제2항)이 포함된다.

 

수립 절차

이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0조 제1항) 국무회의의 심의로 확정한다(제20조 제3항). 특히,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1조). 이렇게 해서 확정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2조).

 

시책의 수립, 시행, 보고 및 평가

확정된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추진실적들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들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제22조 제4항).방안의 수립·시행

그리고 이들은 장기발전방향과 관련된 주요시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기능과 업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한다(제16조).구체적 심의사항(제18조)은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우선순위의 조정, ④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다.

 

조직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한다(제17조 제1항).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각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17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제17조 제4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제17조 제4항 단서조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영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영 제3조 제2항).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간사로 둔다(영 제8조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17조 제6항), 현재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무위원회는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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