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1) 의료,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한다(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9조).
2) 교육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고(제20조 제2항),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 능력 · 장애의 종류 및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0조 제4항),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受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 제5항).
3) 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4) 정보접근 ·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2조 제6항).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 ·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 제5항).
5) 편의시설 이용보장, 안전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 · 안내보조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그리고 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8조).
6) 사회적 인식개선과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한 가지 방법으로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