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무차별성, 가정보장성, 아동이익 우선성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즉,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전달체계
아동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협력위원인 아동위원, 행정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 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시설 및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문기구, 협력위원 및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자문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특히 위원회는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입니다.
아동위원
아동위원이란, 시 군 구에서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위원은 명예직이며, 그 활동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 지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두는 것을 합니다.
보건소
보건소는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를 하고 아동의 영양개선을 해야 합니다.
복지조치
아동의 건강 및 안전
국가, 보호자 및 국민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의 경우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교육 실시 및 아동보호구역 감시에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