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의의와 책임 역할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17개의 해당 법)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2)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상담, 사회복귀, 자원봉사, 시설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말한다. 이것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위와 같은 욕구의 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와 사회복지공공행정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문제 ..별(심리사회, 질병, 소득, 범죄, 학대 등), 접근방법별(비금전적 방법, 금전적 방법, 지원적 방법 등)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업은 위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한 예시일 뿐이다. 그러므로 앞서 기술한 세 가지 성격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회복지활동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제2조 제4호)’을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제1항), 특히,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인 16개의 법률(제2조 제1호)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복지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

국민 중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 작업치료 ·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그리고 국민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이 법은 구체적으로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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