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의의 및 특성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욕구의 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제도와 사회복지공공행정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별, 접근방법별, 문제별 등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복지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국민 중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서비스 간 연계노력, 복지욕구조사, 균형적인 시설 설치, 민간부문복지활동 지원노력, 복지욕구조사, 균형적인 시설 설치, 업무의 전자화, 인식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사회복지 인식확대와 홍보에도 확대될 수 있는데요. 즉,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