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이를 복지실시기관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국가의 노인복지실시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제7조 제1항), 노인복지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영 제13조).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영 제12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영 제12조 제1항).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영 제12조 제2항).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영 제12조 제3항).
노인복지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 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 ·기말수당 · 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영 제14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제51조 제1항). 이 지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영 제25조 제1항), 이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영 제25조 제2항).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노인사회참여 지원의 한 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노인을 말한다(제24조 제1항),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규칙 제7조 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영 제18조 제1항). 이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24조 제2항 제1호~제4호, 영 제18조 제3항 제1호~제3호).
노인의 생업도 노인의 사회참여의 한 방편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제25조).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23조의2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영 제17조의3).•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3) 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 · 박물관 ·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이 경우 이용요금 할인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4) 건강진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 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이 건강진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 이상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영 제20조 제1항).
건강진단 장소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노인전문병원(제34조 제1항 제6호)의 요양기관(약국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의료보호진료기관(의료급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시한다(영 제20조 제1항 및 규칙 제8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고(제27조 제2항), 이 경우 복지 실시기관은 보건 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영 제20조 제3항).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7조의2 제1항).
6)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