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책임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되, 이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다(영 제1조 및 규칙 제1조).
노인복지법의 이념은 노인의 존경,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의 보장(제2조 제1항),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제2조 제2항)이다. 이것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의 이념에 따라 국가사회는 노인의 복지에 책임을 맡으며, 한편 노인들도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그리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도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노인 자신, 노인복지사업자,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제5조 제1항) 의무를부과하여 효과적인 노인복지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은 여러 노인복지 시책으로 나타난다. 먼저 노인에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제6조 제1항),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하여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고(제6조 제2항),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하여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제6조제3항). 이러한 행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영 제11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제54조).
노인복지법의 발달
1) 1981. 6. 5 노인복지법 제정(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은 보건기술의 발달,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에따라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노인인구수의 증가, 노인인구의 사회문제화에 대처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 발전시키고, 나아가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경로주간 설정, 시·군·구의 노인복지상담원 배치,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입소 위탁, 노인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 실시,공공·수송시설 기타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무료이용 또는 할인우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와 방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였다.
2) 1989. 12. 30 전문개정(법률 제4178호)
이 개정법은 갈수록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로서 실비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의 추가 등을 규정하였다.
3) 1993. 12. 27 일부개정(법률 제4633호)
이 법은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로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 설치, 직무상 노인학대 인지자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의 노인 폭행·상해행위 등 조사 등을 규정하였다.
4) 2005. 7. 13 일부개정(법률 제7585호)
이 개정법은 근로능력 노인들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신설하였다.
5) 2007. 1. 3 일부개정(법률 제8200호)
이 개정법은 노인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실태조사 의무화, 치매극복의 날 제정,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6) 2007. 4. 25 일부개정(법률 제8385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기초노령연금법이 독자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었던 경로연금 규정을 삭제하였다.
7) 2007. 8. 3 일부개정(법률 제8608호)
이 개정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 실비 및 유료 구분의 폐지, 요양보호사 자격제 도입,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실종노인 보호 신고의무화, 노인복지주택 분양·임대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